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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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 시행 신제도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매장에서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하고,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소비세를 환급받습니다.
¥5,000+
한 매장·하루 세전 합계
90일
구매 다음 날부터 출국 기한
체크인 전
수하물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
영수증(매장·날짜)별로 산 물건의 세금 포함 가격을 입력하세요. 입력 내용은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가격을 입력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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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이 수수료를 뺀다면 결제 금액 대비 %를 입력하세요. 모르면 0.
환급액은 세금 포함 가격 × 10/110 (식품 8/108)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매장의 단수 처리와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10.31 | 2026.11.1~ | |
|---|---|---|
| 매장 결제 | 세금 뺀 가격 | 세금 포함 가격 (나중에 환급) |
| 상품 구분 | 일반물품 / 소모품 | 구분 없음 |
| 구매 상한 | 소모품 1일 50만 엔 | 없음 |
| 포장 | 소모품은 밀봉 봉투 | 밀봉 불필요 |
| 출국 시 | 여권 제시 | 세관 확인 (물건 제시 요구 가능) |
환급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매장(또는 위탁 업체)마다 다릅니다.
기존 제도가 적용됩니다. 매장에서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결제하므로 나중에 환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산 합계(세전)가 5,000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음식·음료(주류 제외)는 경감세율 8%, 화장품·의약품·전자제품·주류 등은 10%입니다. 계산기에서 '식품 8%'를 고르세요.
공식 요건은 아닙니다. 출국할 때 세관은 여권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물건을 봅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계산대에서 주는 영수증(レシート)과 따로 요청해 받는 정식 영수증(領収書, 료슈쇼)이 구분되는데, 어느 쪽이든 하나를 보관해 두면 같은 결제의 물건을 확인하거나 환급을 문의할 때 편리합니다. 환급 절차에 필요한지는 매장에 따라 다르니 결제할 때 확인하세요.
하한(세전 5,000엔)만 있고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출국할 때 본인이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합니다.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째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1월 1일에 샀다면 다음 해 1월 30일까지 출국하며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추정치입니다. 소비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금액은 매장의 단수 처리와 수수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