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는 사람 (외국 국적)
- ‘단기 체류’ 재류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 (관광, 단기 출장 등)
- ‘외교’·‘공용’ 재류 자격으로 입국한 사람
- 기항지 상륙·선박 관광 상륙·통과 상륙·승무원 상륙·긴급 상륙·조난 상륙 허가를 받은 사람 (크루즈선 승객 등)
- 주일 미군 구성원 등
면세로 쇼핑할 수 있는 사람은 일본에 살지 않는 ‘면세 구매 대상자’뿐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매장에서 무엇을 보여 주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사는 본인이 결제할 때 보여 줍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