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되는 물건
- 아래 ‘대상 외 물건’을 제외하면 용도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기존의 ‘일상생활에 쓰는 물건’이라는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 식품·화장품·의약품 같은 소모품과 옷·가전 같은 일반 물품의 구분이 없어져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 면세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규칙이 크게 바뀝니다. 기본은 ‘거의 모든 물건이 대상, 단 출국할 때 직접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만큼만’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