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보여 줄 서류여권과 함께 다음 중 하나를 보여 줍니다.•재류 증명: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이 발급한 것. 전자로 받는 e-증명서나 이를 종이에 인쇄한 것도 됩니다.•호적 부표 사본•마이넘버 카드: 해외로 전출했다는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스마트폰 마이넘버 카드도 됩니다.
서류 조건•재류 증명과 호적 부표 사본은 최종 입국일(이번 귀국일)의 6개월 전 날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2026년 11월부터 재류 증명과 호적 부표 사본에 본적이 적혀 있지 않아도 됩니다.•마이넘버 카드는 해외 전출 상태 그대로인지(이후 국내로 전입한 기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카드와 전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도 확인하세요.
‘2년 이상’ 계산법•해외 전출 예정일(또는 해외 정주일)부터 최종 입국일(여권에 기록된 귀국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서류를 작성한 날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든 마찬가지입니다.•예: 2024년 6월 1일에 해외로 전출하고 2026년 12월 20일에 일시 귀국한 경우,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대상입니다. 이때 재류 증명이나 호적 부표 사본은 2026년 6월 20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 후에는 외국인 여행자와 같습니다•세금 포함 가격으로 결제하고, 구매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구에서 세관 확인을 받습니다.•세관 확인이 끝나면 매장에 등록한 방법으로 소비세 상당액이 환급됩니다.영수증 단위 규칙 보기 →